중대재해 처벌에 대해

제가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대표이사나 사업부장 주관, 팀장 주관 어떤 회의 시작 전에는 다음과 같이 구호를 외쳤다. “안전이 경영의 제일원칙이다!” 그리고 10가지 행동 지침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다같이 복창하였다.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중대 재해로 사업주가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줄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 재해 처벌 법에 대해 알고 준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참조하여 사업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기를 한번더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 적용 대상에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노무제공자, 시민 등이 포함된다.
  •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재해도 범위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의 범위

다음의 경우를 중대재해로 본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위반 시 처벌 규정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사망 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사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한다.
  • 식별된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 조치와 예방활동을 실행한다.
  •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에게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기업과 기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실제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법원은 형식적 안전조치보다 실질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래는 최근 주요 판례 사례이다.

    1️⃣ 수원 ○○화재 (2024년)

    •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15년
    • 상무: 징역 2년
    • 안전보건 담당자: 금고 2년
    • 파견업체 대표: 징역 2년

    → 대형 화재로 근로자 다수가 사망한 사건으로, 경영진 전반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게 인정되었다.

    2️⃣ M제조 다이캐스팅 협착 사고 (2024년)

    • 대표이사: 징역 2년(실형)
    • 법인: 벌금 1억 5,000만 원

    → 반복된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고로 이어졌으며, 작업장 내 위험기계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가 핵심 위반 사유였다.

    3️⃣ 창원 K제조 사망사고 (2025년)

    • 대표이사: 징역 2년(실형)

    →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4️⃣ 대전 공사현장 온열질환 사망 (2025년)

    •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현장소장: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8천만 원

    → 폭염 속 안전관리 부실이 문제 되었으며, 법원은 기후적 요인(폭염 등)도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인정하였다.


    핵심 쟁점 및 시사점

    •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아니라, 실제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반복적·중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시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 폭염·한파 등 기후적 요소도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명시적으로 판시되었다.
    •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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